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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6-07 10:36 작성) |
여기는 대구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잇는데...단지도 몇개안되고 넓지도 않습니다. 다른아파트는 그래도. 1년에 얼마씩 오르는데 이 노후화된 아파트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어떨땐 매매가가 5백씩 내려서 거래되기도 하고 1년에 전혀 안오르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재개발될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없던걸로하소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자고 합니다.또는 한개더 사자고 조릅니다. 다른 주공 아파트처럼 넓기라고 하고 단지도 많으면 뭐 메리트가 잇겟지만 여긴 전혀이거든요.노후만 하지...단지가 증말 좁아요. 고수님들인데 여쭈는것은요.. 1..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좁은곳도 재개발만 되면 수익이 나는게 정말인가 하는겁니다.돌아오는 지분이 9평인데 왜 수익이 잇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10년정도 묵혀서 다른아파트는 1년에 적어도 500씩 오르는데 이 오르지도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잇는게 더 낳은건가요.(장기로 10년위주) 3..또 재개발된다하드라도 민영이 들어오면 괴안치 괜히 주공이 들어오면 어떠케 되나요 4.보통 재개발시 시공회사와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재개발중인 중리주공이라든가 무궁화아파트라든가 송현주공은 어떤식으로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졋는지요 5..노후하된아파트주변의 주택들의 주민들은 아파트재개발시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는지요. 내공을 마니 걸겟습니다. 조목조목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
re: 아파트 재개발시 시공회사와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고 보상받는지 |
질문자 평 | |
저도 대구에 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번 물음. 아파트가 어딘지 잘모르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모두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 판단은 일단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먼저 주변땅값시세, 노후된 아파트는 대지지분율,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의 지역지구(3종이 가장 가치가 놓음) 등을 확인하고 난 후, 조합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개발만 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는 곳만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물음. 좋지 않읍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일단 조합결성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조합결성 후에도 내부문제(위원장 자리문제, 지주개인들간의 좋은 보상조건을 받으려는 문제 등)가 산적해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시면서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신다면 사시는 동안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셔야 됩니다. 단, 남는 돈이 있어 그냥 잊고 묻어두고 싶으면 전세를 준다면 사셔도 됩니다.(요즘은 토지를 사두는게 더 좋죠, 달성군이나 경산 쪽) 3번물음.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에서 결정하므로 민영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물음. 보통 평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시공사와 각 지주들의 대지지분에 대한 평당 보상가를 결정합니다(조합을 통해) 자기 대지지분 * 평당보상가 = 자기지분액 분양예정가 - 자기지분액 = 본인납부액(내가 추가로 부담해야될 금액) 그냥 대략적인 예시임) 20평 * 550만원 = 11000만원 1억9000만원 - 11000만원 = 8000만원(본인납부액) 내가 1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을시 1억 - 전세 6천만원 = 4천만원(실제 집에 대한 내돈) 4천만원 + 8천만원(본인납부액) = 1억2천만원 1억9천만원(분양가) - 1억2천만원 = 7천만원(내가 번돈)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답변들 |
re: 아파트 재개발시 시공회사와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고 보상받는지 |
1.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실익이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수행시 사업추진비가 면적에비해서 들어가는 단가가 비싸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2. 아파트라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인데 시청에서 재개발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임의로 재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적용하여 재개발과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토지지분이 많아야 개발이익이 큰것이며, 개개인의 재산을 재개발전의 기준으로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하여 평균가액을 조합원의 지분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지분으로 나누어서 갖게되는 것이므로 공평하게 평가 되는 것입니다. 4. 시공사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선정하며 사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유리한회사를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제가보기에는 지금 주택은 13평형 아파트인데 500만원에 연연하지 말고 오래되고 큰단지의 비교적 큰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다리던가 시청재개발과에 가시면 대구시내 전체 재건축, 재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로 갈아타실것을 권유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정도의 사업진행아파트가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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