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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공유지분의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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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경정등기
 
 

저의 부친께서 25년전 친구분과함께 부친 450만원,친구분 50만원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면서 지분 지정을 하지 않아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각각 1/2 씩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토지를 구입할당시 위의 내용(450만원,5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있습니다.)현재까지 이 부동산에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차후에도 없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일이라는것이 모르잖아요. 서로간의 다툼이 있을지 말입니다.등기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부친도 등기부 등본의 권리상황보다는 친구분 하고의 구입당시 확인서만 믿고있었던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점을 바로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 지분매매로 인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매매로 이루어지면 각종 세금의 부담이 있어 현재는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다른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저께는 구입당시 확인서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아 놓았습니다(내용:매매시 투자금의 지분대로 9/10,1/10 씩 나눈다는 내용입니다.)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시의 투자금대로 부친이 9/10,친구분 1/10 로지분을 변동하였으면 합니다.여기저기 공부를 하다보니 경정등기 라는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정등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인증서 라는것이 차후에 당사자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인과 인증서의 내용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제 생각에는 경정등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1. 경정등기는,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착오로 토지대장상 기재사항이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따위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2. 그러나 귀측은 실제의 소유상황과는 달리 각 1/2씩 등기신청을 한 것이며, 등기신청서와 비교할 때 등기상 착오는 없는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 소유지분을 달리 적지 않았다면 이는 각 1/2 지분씩 신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측의 내부사정대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매매, 또는 증여 형식으로 지분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1/2 지분소유 조건으로 등기신청을 해놓고서 뒤늦게 잘못되었으니 경정해 달라는데 이에 등기소가 응하게 되면, 공동소유자간 거래를 해놓고서 짐짓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 달라고 하면 이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4. 제 생각은 그러하니 참고는 하시되,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곳은 등기소이니 거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

1. 참 딱도 하십니다.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되지도 않을 경정등기 방안을 찾는답니까? 설사 양도세를 문다고 해도, 이번에 낸 양도세는 언젠가 그 땅을 팔 때 보상을 받으니(차감이 되니까) 손해도 아닙니다. 금년내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적용받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2. 확인서를 공증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실제 소유사항과 다르게 등기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죽일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부동산에 관한 한국인의 태도중에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음),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협조적인 지금 비용을 마다잖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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