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단에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소유관계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은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組合)과는 달라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적 존재인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과 같으며, 오직 법인격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통설은 법인격이 없는 데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과 같이 다루려 한다.
따라서 ① 사단의 내부관계, 곧 총회의 결의, 구성원의 변동, 사무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선거 등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사단의 외부관계에 대하여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48조). 그 밖의 대외적 교섭에 있어서도 사단의 규칙으로 정해진
대표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사단의 재산관계에 대하여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하되,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定款) 기타의 규약에 의하는 외에(민법 275조) 그 재산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처분되고, 각 사원은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276조).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하게
된다(277조).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30조). 예금채권(預金債權)에 관하여서는 대표자의 성명에 사단대표라는 표시를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채권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관용되고 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 대하여서는 각 사원은 그 회비 기타의 부담금에 관한 출자의무(出資義務)를 한도로 하여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