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지분[ 持分 ]에 대해서

반응형
BIG
지분 [ ]
본문
민법상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할 때 이를 공동 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①공유()=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이며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합유()=여러 사람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 조합이라도 법인인 경우는 합유가 아니다. 예 를들면 등기를 한 노동조합의 소유는 합유가 아니고 법인의 소유이다.

③총유()=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형 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중의 재산이나 종중() 재산이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30조)
참고
참조어 : 공유

======================================================================================

공동소유 [ , joint ownership ]
본문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합유()·총유()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
본문
사람이나 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소유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 [-]
요약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
원어명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본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단에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소유관계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은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과는 달라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적 존재인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과 같으며, 오직 법인격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통설은 법인격이 없는 데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과 같이 다루려 한다.

따라서 ① 사단의 내부관계, 곧 총회의 결의, 구성원의 변동, 사무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선거 등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사단의 외부관계에 대하여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48조). 그 밖의 대외적 교섭에 있어서도 사단의 규칙으로 정해진 대표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사단의 재산관계에 대하여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되,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하는 외에(민법 275조) 그 재산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처분되고, 각 사원은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276조).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하게 된다(277조).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30조). 예금채권()에 관하여서는 대표자의 성명에 사단대표라는 표시를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채권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관용되고 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 대하여서는 각 사원은 그 회비 기타의 부담금에 관한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