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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 줄이기 편법 백태
[헤럴드생생뉴스 2006.02.14 11:06:14]
- 올초부터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시행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라지는 등 현장에서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여전히 매도자들이 시세의
60~80%선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향후 세부담을 고려해 편법거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거래 중 절반이상은 여전히 허위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국공유지내 무허가건물이나 양도세비과세물건에 대한 업계약서
작성 등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편집자 주〕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이후 일부 투자자와 중개업자들은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물건 찾기에 혈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시유지나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 국공유지내 무허가건물의 경우 향후 재개발 등이 이뤄지면 입주권이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수천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말그대로 무허가여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명의변경으로 거래가 마무리돼 규제할 수있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오는 6월부터는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지만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어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 셈.
인천에서 무허가 건물을 중개하는 원 모씨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어 언제든지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한데다 투자금액도 5000만~1억원대로 비교적 적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이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보유 2년 거주 주택이나 8년 경작한 토지 등 양도세 비과세물건도 시세에 비해 20~40%정도 가격을 높여 업계약서를 작성, 매입해 향후 되팔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있어 관심이 높다.
남가좌 뉴타운에 대지지분 11평 빌라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한 황 모씨는 매도자에게 500만원의 사례금을 더해주고 2억원에 업계약서를 작성, 거래를 마쳤다. 남가좌 뉴타운 K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물건의 경우 수백만원대의 사례금을 주고서라도 업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계약에서 잔금일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계약을 해놓고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입을 맞춰 마치 지난해 말 계약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도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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