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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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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8.31 부동산대책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8.31대책 14개 법안 중 이미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체감도 높은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임시국회의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종합부동세법, 소득세법 등 세제와 관련된 법안들은 현재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던 세제 강화책인 만큼 이 법안들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부동산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눈에 띠게 달라지는 것은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 대해 납부토록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억 원 초과까지 대상범위가 늘어난다. 나대지 역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3억원 초과로 부과 대상이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현재 개인별 부동산 기준시가를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 과세 방법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등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과세표준도 주택과 토지 모두 현행 기준시가의 50%가 적용되는 것에서 내년에는 20%가 늘어난 70%로 인상되며 종부세 상한 역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소득세법= 내년 1가구 2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 등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거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가구 2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세율 50% 상향 조정은 1년 간 유예기간을 둬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이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현행 10년 이상 보유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15% 더 늘어나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역시 올 해까지만 기존 10~3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제 매매가로 징수된다. 그러나 양도세율 60%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배제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07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양도세 과세 시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2005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2006년 1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 역시 주택으로 취급된다.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둘러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부담을 늘린 것.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늘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세법= 내년부터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됨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에 주택을 사고 팔 경우 거래세를 1%P 인하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 시 현행 취득세율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각각 0.5%씩 내린다.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감안하면 전체 거래세율은 4%에서 2.85%가 적용돼 1.15% 감소하는 셈이다. 법인세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 최윤희기자 yuny0807@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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