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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세면제 3년 또 연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등 68만가구
2001년부터 5번째 한시적 면제시한 연장 입력 : 2005.12.04
20:41 06' / 수정 : 2005.12.05 02:43 12' 당초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까지 3년 연장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68만2000가구이며,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관리비가 가구당 연
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되는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추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01년부터 연례 행사처럼 돼 버렸다.
정부는 지난 99년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동으로 면제혜택이 끝나게 돼 있는 일몰(日沒)시한인 2001년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면제기간이 연장된 이후 매년 연장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영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만 더
면제 혜택을 준 뒤 과세하려 했으나 이 계획 역시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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