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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관리비 부가세면제 3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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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세면제 3년 또 연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등 68만가구
2001년부터 5번째 한시적 면제시한 연장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입력 : 2005.12.04 20:41 06' / 수정 : 2005.12.05 02:43 12'

당초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까지 3년 연장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68만2000가구이며,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관리비가 가구당 연 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되는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추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01년부터 연례 행사처럼 돼 버렸다.


매년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없었던 일’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부가세 과세방침에 대해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왔고, 특히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방침을 묵살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지난 99년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동으로 면제혜택이 끝나게 돼 있는 일몰(日沒)시한인 2001년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면제기간이 연장된 이후 매년 연장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영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만 더 면제 혜택을 준 뒤 과세하려 했으나 이 계획 역시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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