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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정되는 부동산 중개업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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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정되는 부동산 중개업법 교육 실시
2005-11-28 10:47 입력
부천시는 28일 시청 대강당(3층)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1,645명을 대상으로 ‘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및 인터넷 신고방법 등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과 개정되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거래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운영 도모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은 원미구 부동산관리팀장 및 지적정보팀장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중개업자용 교육교재를 배부 하고 실거래신고제도 및 개정 중개업법의 전반적인 설명 및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시연 및 실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2시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 ‘2006년도에 새로 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및 인터넷 신고방법 등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확한 지식 습득으로 공정거래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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