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번호 : 제2005-632호 |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7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되면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구역의 설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인정시장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주요시설물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라. 사업완료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마.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7조) 바.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하여 정함(안
제25조) 사.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31조) 아.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함(안
제35조) 자.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함(제36조) 차.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3조)
4. 조례제정(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0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부천시청(지역경제과) -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6 / 우 420-736 - 전화번호 : 320-2268, FAX :
3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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