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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원가 내년초 공개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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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내년 2월 말~3월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7개 항목인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 매비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 등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공개 대상 택지는 별도 부칙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택지지구에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원가 공개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할 때 총액만을 공 고하던 방식에서 주요 항목을 공개해 평당 택지공급 가격이 얼마인지를 일반인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또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대해서 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중대형 아파트 용지에 대한 채권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경쟁입찰이나 택지채권을 써내는 중대형 아파트 용지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 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 아파트 용지공급 결과 감정가 1026억원짜리 땅(A 21블록)이 1936억원에 매각되면서 고분양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택지원가 공개와 중대형 아파트 용지 추첨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게 어려워지며 사실상 분양 원가가 공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땅을 수용당한 대가로 건설사에 공동주택용지 등 수의계 약권을 주는 협의양도 택지제도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택지지구에서 땅을 수용당한 건설사가 협의양도 택지를 받기 위해서는 검인ㆍ거래신고ㆍ공증 등을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일 이전 에 토지계약을 맺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소유 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서 '공고일 이전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이라는 규정에서 계약을 확 인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없어 일부 건설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받을 욕심으로 허위로 계약 체결 날짜를 앞당겨 기재하는 등 문서를 조작하는 문제 가 발생했다.
[박기효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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