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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영등포·합정지구 상업지역 확대시 의견청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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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입안 절차 위반
[내일신문 2005-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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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서울시의회 “영등포·합정지구 상업지역 확대시 의견청취 무시”

서울시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2일 상임위에서 영등포 뉴타운지구와 마포 합정촉진지구의 상업지역을 5.5배 늘리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등포 뉴타운지구의 상업지역을 1만8065㎡에서 10만6337㎡로 확대하고, 마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상업지역을 6814㎡에서 1만7640㎡로 확대하는 변경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업지역 확대 등 주요 도시계획을 변경 심의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하도록 돼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정승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뉴타운 확대 도시계획변경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심의위를 열기 전 이미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의회 전문위원 등은 “상업지역의 과도한 상향 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상업지역 확대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석효 행정2부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부족한 상업지역 확대하기 위해 의욕이 앞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빼먹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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