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기존의 컨설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위 업무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단계까지, 더 나아가 조합의 해산, 청산시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조합의 태동과 더불어 소멸할 때까지 조합의 운명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는 같이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좋다=흔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추진위나 조합집행부가 그 일을
하고 선정하지 않는 것이 나은가?’등에 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가급적 아니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모두 정비사업을 처음 해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분야에 대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추진위원들이나 조합장 및 대의원들이 거의 처음 이 사업을 접하다보니
복잡한 법률관계, 대관청인허가 관계, 조합원들간의 이익배분문제 등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복잡한 정비사업분야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 보았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회사이든 적은
회사든 나름대로 추진위나 조합집행부 보다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정비사업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비 보다는 더 큰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들이 처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고민하는 이유는 지급하는 용역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보다 그 업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그리고
더 빨리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클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고려사항=그러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에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선정을 하여야 할까?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몇 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폄하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지 모르나 조합측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시작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당연히 현재 또는 과거에 여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좋을 것이다.
둘째, 그 회사내에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그리고 조합에 파견할 직원의 교육정도는 어떠한 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대부분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들의 불만은 조합에 파견되어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직원들이 정비사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불평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의 한가지 일 것이다.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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