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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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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해서 내돈 돌려받자!
[200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스탁데일리] 2005-11-14 11:50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2005년도 한달 여를 남겨두고 근로소득자들이 쌈짓돈 마련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비한 영수증 챙기기에 바빠졌다.

그러나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고 각종 공제제도가 신설되는 등 미처 지난해와 달라진 소득공제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드는가 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시 이중공제 혜택이 불가능해지는 등 각종 공제제도가 바뀌어 연말정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부당 공제한 경우에는 환급 받은 돈에 10%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금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의 10%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15% 초과 사용금액의 20%로 바뀐 것이다.

특히 12월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액은 내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1월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드는 대신 근로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돼 근로자의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1천만원까지 적용됐던 9%의 세율이 8%로 내렸으며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에서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27%에서 26% ▲8천만원 초과는 36%에서 35%로 인하된 것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극 활용 국세청이 올 초부터 세원파악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나선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게 된다.

또 배우자 및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등이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역시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아울러 회원가입전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역시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 전산입력 되기 때문에 공제 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집계가 돼 따로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세(稅)테크 전문가들은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권사 주식 선물 거래 수수료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2000만원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수수료가 하루 3만원으로 1년 평균 700만원 공제를 받게된다.

◇의료비 카드 결제 이중공제 불가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동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렸으나 올해부터는 한가지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신용카드 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3% 이상분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봉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카드로 2백만원 결제했을 경우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봉의 3%인 90만원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자동차?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결혼 이사 장례비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올해부터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결제와 달리 이중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부부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실지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념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원비 지로영수증 챙기면 ‘돈’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녀들의 학원비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렇게나 버려 두기 쉬운 지로용지들을 주의 깊게 보관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 지로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교육비에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만 해당돼 태권도 도장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금년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서류가 간소화돼 보험 관련 서류더미를 가득 안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말 소득공제 자료가 각 보험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전해지게 돼 있어 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즉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은 최고 72만원,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은 최고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절세 효과 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증권사와 투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두 가지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간 불입액의 40%이내까지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주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펀드의 경우 배당이익의 장점이 있는 반면 펀드라는 성격상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주택마련이 더욱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고수익에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 연금저축펀드도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해볼 만하다.

예컨대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를 기점으로 연금수령을 할 경우 연간 펀드에 불입한 금액을 240만원 한도에서 10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은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방향과 발맞춰 근로 퇴직 사업소득의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를 통해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된 항목으로 국세청은 전산제출한 지급조서의 경우 자동오류 체크가 가능해 지급조서 정리에 수개월씩 투입되는 행정력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지급조시이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나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은 제외된다.

공제세액은 소득자별 건당 100원이며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 공제 폭이 확대됐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암이나 중품 및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돼 기본 인적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총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손쉽게 인터넷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인정범위도 크게 늘어나 근로소득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이밖에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펼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통해 과거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돌려 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 시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시종 기자 ssj@stockdaily.co.kr Copyrightⓒ스탁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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