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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 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한번 접속으로 일괄조회 가능 올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ㆍ 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ㆍ교육비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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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일정은? ○ 2005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 2006년 : 2006년 :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 2007년 : 신용카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 올해 추정 공제인원 : 약 900만명 정도로 추정 - 연금저축 88만명,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천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500만명 추정 ※ 2007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78%)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인터넷 조회방법은?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 절차 없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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