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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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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부하기
 

비즈컨텐츠소득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 비즈폼

서류명

대상자

발급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 모든 근로자는 매년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부녀자공제대생자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함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함

읍.면.동사무소

기부금 납입 영수증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 또는
    수재의연금, 국방헌금을 낸 근로자
⊙ 지정기부금(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을
     낸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여 지급한 근로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
    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 자녀, 형제자매 및 동거 입양자가 유치
    원, 초·중·고교·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은 은행 또는
    학원 등에 납부한 영수증
⊙ 초, 중, 고교,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근로자

학교장, 유치원장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저축을     불입한 자

개인연금취급기관장

수급자증명서

⊙ 거택보호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동사무소

장애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상이자는 상이증명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
    장애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
    없는 자

의료기관
(한의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일시퇴거자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

동사무소

투자조합출자공제신청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한 자

근로자본인이 작성

투자조합관리자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현.직전주소지)

⊙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보유현황

시,군,구청

주택자금상환 및
주택부금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액 또는 차입금상환을
    증명할 서류를 보유한 자

대출기관(금융기관)

신용카드사용액통보서
현금영수증사용액통보서

⊙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 이상인 근로자

신용카드회사

혼인·이사·장례비용공제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해당서류 발급기관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택매매(전세)게약서 사본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우리사주조합

 


비즈컨텐츠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국세청 뉴스 비즈폼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
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내년부터 한번 접속으로 일괄조회 가능

올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ㆍ 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ㆍ교육비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비즈컨텐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주요 문답사례 비즈폼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일정은?

2005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2006년 : 2006년 :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2007년 : 신용카드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올해 추정 공제인원 : 약 900만명 정도로 추정

- 연금저축 88만명,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천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500만명 추정

※ 2007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78%)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연말정산 인터넷 조회방법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 절차 없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 국세청 소득공제 조회 서비스 바로 가기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 가기



비즈컨텐츠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 비즈폼

서류명

대상자

발급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 정부간 협약에 의해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세액면제신청서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제휴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작성

⊙ 외국인기술자로서 조특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 1995년 11월1일 - 1997년 12월 31일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근로자 본인이 작성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근로자(2004.3.12일 이후분)

기부금영수증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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