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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06/09 14:20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지불했다. 6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던 탓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천 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천∼11만1천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천원,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천∼8천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병원 일반병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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