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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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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IBS뉴스 2014/05/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14일 의결했다.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14.7월 시행)

(적용 대상)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적용 개수) 평생 2

(적용 부위)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아는 평생 2개이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경우 몇 개의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대상 치아는 어금니와 앞니가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구강구조상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어금니가 튼튼한 데 앞니가 빠졌다는 이유로 앞니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의 방향이 저작기능 회복이기 때문에 어금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어금니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환자의 앞니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 수가는 약 18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현재 환자들은 통상 139만~18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7월 이후에는 환자 부담액이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대상은 2015년에 만 70세 이상,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동아에스티의 대표적인 위염예방, 위궤양치료제인 '스티렌정'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6월부터 위염예방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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