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예방법
세상에 이럴수가! 지인 중 하나라 얼마 전에 이사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할 뻔 했다고 하더라구요.
차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별의별 신종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것 같네요.
최근에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은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전세로 매물을 내놓아
목돈을 챙기거나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제 지인은 첫번째 수법에 넘어갈뻔 했다는.. 무언가 찝찝해서 중개업소의 중개업자와
집 주인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부동산 원론책에는 중개업소를 선택할 때, 허가된 중개업소인지, 공제조합 가입여부, 그 지역에서 오래 영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시에는 매도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등기권리증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하더라도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등본 위조, 신분증 위조, 권리증 위조는 누워서 떡먹기이므로 이론은 별다른 문제가 안된답니다.
게다가 사기꾼들은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을 보여줄 때 화목한 가족으로까지 위장하고자 가짜 아내와 아들, 딸을 내세우리도 한다니.. 정말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겠죠.
사기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부동산 계약시 사기 예방법을 미리 미리 알아둬서 사기꾼들이 더이상 사기를 칠 수 없도록 하자구요!
1.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하자
계약을 하실 때 무언가 좀 꺼림직하다면 일단 사려는 집의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이사를 왔느냐고 물어보세요.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하면 일단 경계를 하시는게 좋아요.
2.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자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켜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 좀 있으면 가져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과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들을 대조해보는거죠.
꼭 기억하실 것이 꼭 1시간 전에 해야한다는 점!
왜냐하면 사기꾼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다간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요새는 정교하기로 첫번째로 꼽히는 지폐조차 위조하는 세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3. 거래 전 일단 돈 얘기를 하면 경계하자
또 많이 일어나는 사기 유형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입금사기행각인데요.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원하는 서민들은 중개업소에 집이나 소규모상가를 내놓기보다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점을 악용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5년간 식당을 운영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박모(45)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00 컨설팅 김부장 : 사장님, 00 컨설팅 김 00인데요. 생활정보지에 식당 내놓으셨죠? 사장님이 내놓은 가격보다 2천만원 더 비싸게 식당 팔아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서류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박 사장 : 2천만원 더 받을수 있다고요? 그런데 왠 서류발급비요?
00 컨설팅 김부장 : 구입 희망자가 외지에 있어 시세를 몰라 '시세감정서'를 요구합니다. 서류발급에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박사장은 좀 미심쩍었으나 잠시 후 텔레뱅킹으로 서류발급비를 송금했고, 그뒤 김부장이라는 사람은 감정서 발급비용, 손해공제보험납입비용 등을 포함해 5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컨설팅사 김부장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송금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고, 장사밖에 몰랐던 박사장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려는 매도자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아주 극성이라고 해요.
특히 부동산 거래의 초보자들은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목표가 되기 쉽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영업한,
허가되고,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게 상책이랍니다.
가끔 벽에 걸려져 있는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고요.
4.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인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답니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매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 할수 있어요.
따라서 적어도 계약전과 중도금 지급전, 잔금전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상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의 변동 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시점부터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이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둬야 추후 문제가 없어요.
배우자 역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하고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6. 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자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급매는 신중하게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보셔야 하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해요.
8.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말자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달에 걸쳐 지급한답니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므로 주의하세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당할지도 모르니 미리 예방법을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부동산을 잘 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재테크랍니다.
파워블로거 '생각나무'님은 이제 막 재테크에 입문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뉴스와 잡지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함께 시작되는 신용 관리, 생각나무님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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