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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연기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복지부 ‘부분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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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연기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복지부 ‘부분연기제...  

국민일보 2012.04.30 19:13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분연기연금제를 도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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