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파이낸셜뉴스 2011-08-03 16:51
내용증명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의사를 밝혔더라도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철회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종신직? 서울시 조합장 임기 법제화 추진 (0) | 2012.04.18 |
---|---|
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0) | 2012.04.12 |
"재개발 주거이전비, 각서로 포기해도 지급해야" (0) | 2011.07.19 |
주거이전비 촉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0) | 2011.04.09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보증 등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0) |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