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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 2010.09.29 [21:01]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에 출마 할 권리를 원천 봉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 상록 재개발 지구 조합원 이 모씨등 30명은 조합이 동의서 미 제출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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