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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1.5배까지 상향.
경인뉴타운신문 2010년 08월 03일 (화) 17:42:14
ㆍ역세권 개발구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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