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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0-07-16 18:43:48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변화를 맞는다. 서울시와 구청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약 63%에 해당하는 457개...
공공관리자제도 주요 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사업관리 | 민간(조합) | 공공관리(구청장, SH공사, 주공 등) | |
정비관련업체선정 | 정비업체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정비구역 지정시 투명한 절차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선정 |
설계자-1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공공관리자의 선정지침 및 제공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선정 | |
설계자-2 |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설계자(2) 선정 배제 | |
철거업체 |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시공자가 철거업무를 수행토록하여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 배제 | |
시 공 자 |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구체적 설계내역 없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사업시행 인가 후로 선정시기 조정, 구체적 설계내역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자의 선정지침에 의해 조합에서 선정 | |
사업기간 | 평균 8년 | 평균 6년 | |
주민분담 |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사업비 및 분담내역 제시 불가 ※ 관리처분단계에서 분담내역 인지 |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비 추산액 및 분담금 내역 산정하여 조합설립 통의서 징구시부터 제시 | |
정보공개 | 7개 법규항목에 대해 목록과 개략적인 사항만 공개 | 15개 항목(8개항목 추가)에 대해 세부적인 상세내역 공개 | |
표준서(메뉴얼) | 없음 | 정비사업의 단계별 ․ 관련자별 점검사항 등에 대한 표준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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