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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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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 알림

 

담당자 강OO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전화번호 625-3714
제목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 알림
내용

감정평가업자를 시장이 선정,계약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 1부.

등록일 2010-03-25 18:37:32
첨부파일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hwp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감정평가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제4조에 따른 공고 기간내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을 재공고할 경우 그에 따른다.

시장은 등록된 감정평가업자를 공개추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순환 선정한다.

③ 시장은 감정평가업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감정평가업자 등록) ① 시장은 부천시 정비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 우수감정평가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업자는 별표 1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해당업자에게 예정수수료의 견적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그 합산금액의 납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예정수수료를 부천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가 입금된 후 감정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행)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정평가 결과보고)감정평가업자는 평가완료 후 감정평가결과서를 제출하고 수수료의 지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결과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급 및 정산)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요청된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시 예치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불성실 감정평가업자의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감정평가업자에서 배제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하였을 경우

2. 부적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정평가법 제37조(성실의무 등)를 위반한 경우

4. 감정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감정평가업무시 조합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시장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를 배제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감정평가 참여거부시 조치)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지역감정평가업자 참여) 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부천시 소재(본사 또는 사업자등록지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감정평가업자의 참여 배제에 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

 

감정평가업자 등록 신청서

 

 

당사는 「부천시 정비사업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감정평가

법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감정평가사 수

전화번호

Fax

입금계좌번호

구비서류

감정평가업 등록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상기 법인은「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별표2]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서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명 칭

00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 : )

감정평가범위

상기 신청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천시 뉴타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http://ntown.bucheon.go.kr/ntown/ntown_sub_main.jsp?menu=notice_na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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