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
담당자 | 강OO |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 | |
전화번호 | 032-625-3714 | |
제목 | 부천시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 알림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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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25 12:56: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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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회계감사기관 선정) ① 회계감사기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중 부천시 소재(사업자등록지 기준) 회계감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회계감사기관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계감사기관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2개의 회계감사기관을 추천 받아 수수료의 견적 중 낮은 금액으로 제출된 해당기관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 및 조건 등이 유사한 사업구역과 수수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이 결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정수수료의 납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부천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입금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감사 보고) ① 회계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가 있은 후 회계감사기관은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급 및 정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 비용 지급시 예치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불성실 회계감사기관의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시 배제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하였을 경우
2.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여 처벌되거나 위반사항이 확정되어 같은법 제16조의 2에 따라 위반사실이 공시된 경우
3. 회계감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회계감사업무시 조합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1]
회계감사기관 선정요청서 | |||||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
신청인 |
명 칭 |
○ 0000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00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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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
회계감사대상(시기) |
○ 추진위원회~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까지 ○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 ||||
상기 신청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제2항에 의거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회계감사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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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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