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은 법적 절차에 의해 계속 추진 알림
담당자 | 김인기 |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 | ||
전화번호 | 032-625-3726 | ||
제목 | 뉴타운사업은 법적 절차에 의해 계속 추진 알림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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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18 16:20: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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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
"뉴타운사업은 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합니다"
최근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추진 찬반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우리시에서 신․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이 원칙적으로 민간(조합)방식으로서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현재 지구별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 등이 구성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시가지의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절차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속추진 할 계획입니다.
○ 최근 사업추진 찬반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의 이의제기는 적극 의견 청취하되, 만약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뉴타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주민 각계각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가․세입자 재정착, 사업성, 건축용도, 단계조정 등 사업추진 쟁점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며 주민갈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지구별 의견수렴 및 불법행위 신고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원미지구팀 (☏ 650-3716)
소사지구팀 (☏ 650-3711)
고강지구팀 (☏ 65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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