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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연합뉴스 > 사회 | 이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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