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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못하는 이유…비용증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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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못하는 이유…비용증가 때문이다?

기업들 "비용증가 가장 큰 걸림돌"…노동계 "허울 좋은 핑계"

 

노컷뉴스

2009-07-19 08:00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블로그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높아지는 인건비(75.5%)'를 으뜸으로 꼽았다.

'복리후생 등 추가 비용발생(57.6%)'이 그 다음이었고 이어 '단순 업무(23.1%)', '비정규직법의 제한(7.4%)' 등의 순이었다.

지난 5일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136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용증가가 52.9%로 정규직 전환의 애로점 1위를 기록했다.

결국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라는 얘기다. 노동부 역시 정규직 전환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인건비와 복리ㆍ후생비 등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신세계는 2007년 8월 약 5,000명의 비정규직 파트 타이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연간 약 150여억 원의 비용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당 월 2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유통업계는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화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연간 2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월 2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 운영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00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11.3%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업체가 예상한 월 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은 약 335,000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인당 월 2~30만 원 추가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추가 비용 부담'은 사용자들의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비정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제4조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유일하게' 기간제와 다르고 정규직과 같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안정'의 의무만 부과할 뿐 '고용조건'에 관해서는 어떤 사항도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용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당시의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용자 측은 얼토당토않은 비용 증가를 핑계로 '상시적인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만 해달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울노동문제

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말해서 '영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기업이 마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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