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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기습상정’ 野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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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기습상정’ 野 ‘발끈’
조원진 “추미애, 요청 거부로 법규따라 개의 선언”
김재윤 “與, 일방적 상임위 회의는 국회 부정행위”
2009년 07월 02일 (목)  전자신문 | 4면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한나라당이 1일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다”면서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모의국회도 있고 하니까 한나라당끼리 연습을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상정자체를 부정했다.

문제는 추미애 위원장 대신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직무 대행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전적으로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국회 사무처나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환노위원 및 원내대표단 소속 20명의 의원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해 법안심사소위 구성은 커녕 상당수 법안을 상정도 못하고 있다”면서 환노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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