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1.대상
1)이주비 : 소유자에게 지급
2)주거이전비 : 세입자에게 지급
2.내용
1)이주비
- 재개발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가 재개발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
에게 사업 추진기간동안에 조합원(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이다.
-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고 있든, 전.월세 등으로 임대를 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지급된다.
- 종전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소유주에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일정기
간 동안, 이사하여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 정도를
대여해 주는 것을 이주비라 한다.
.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는 얼마나 주는가?
① 통상의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는 자금을 제공하는 합동재개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주비는 시공회사 선정시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 바, 사업성 및 시공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으나 대략 5000천만 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1인당 지급되고 있음.
② 또한, 나대지 만을 소유한 조합원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축물소유자중 인정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동장이 발행하는 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는 건물만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2)주거이전비
- 상기에서도 언급했드시 세입자에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 관련근거법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참고바랍니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
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
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이전비 중 선택할 수 있다.
- 재건축지역에서는 별도의 주거이전비 지급은 없다.
- 주거이전비 자격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
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에게는
주거대책비 및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주거대책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수에 따라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또한 2인 이상 가족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면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전에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임대주택공급신청서의 서식,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및 장소, 기타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자 이주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세입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게 됩니다.
출처: 김영진 http://cafe.daum.net/hankookongin/5hOu/2
참고로 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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