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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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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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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며 그 동안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에서 희망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노동·환경·부동산·방송·통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 노동 분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7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덤프트럭, 굴착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전에는 건설기계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라 임의 가입이 허용됐다.


 

▲석면 해체 및 제거, 전문업자만 가능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를 하려고 하면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또 해체나 제거 작업은 노동부에 등록한 업자만 할 수 있고 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인 0.01개/㎤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 환경 분야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가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 적용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일반 가정 등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 등 주택과 상업시설에서 전기,가스,수돗물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한 실적을 점수로 적립한 뒤 현금이나 교통카드 충전,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 각 시 군이 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집비둘기 유해동물로 지정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가 철도시설과 선박제조시설로 한정된다.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설

7월부터 폐석재를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골재로 가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확대
7월부터 정수시설 규모가 하루 5000t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낙동강수계 완충 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7월1일부터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의 완충 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완충 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만 설치하게 돼 있었으나 공업지역도 완충 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 부동산·건설 분야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이 9월에 이뤄진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여 가구다.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분양 용이
이르면 7월부터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전체 물량의 5%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되고 이와 별개로 5%는 우선 공급된다.


 

▲부동산 중개법인 분양대행 전면 허용
7월초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 주택과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중개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면 허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8월부터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제부터는 사업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 재개발 세입자 대책 마련
정부가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마련한 개선안이 오는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 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또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지급하도록 했다.


 

▲주공토공 통합 법인 10월 출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이 10월 출범한다. 통합법인의 초대 사장은 8월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 통신 분야


 

▲주요사이트 주민번호 없이도 가입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16개 포털을 비롯한 1039개 웹사이트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 전환 사전준비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방송사는 디지털화 전환 세부계획과 아날로그 방송 종료방안을 연내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분지형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7월 중 추진단이 구성돼 종합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영화관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강화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영화관 등은 고객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

모바일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유통설비 제공에 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 또는 체납분으로 선(先) 공제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이통 사업자들은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입 후라도 가입자들에게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초소형지구국 신고만으로 개설
일반 무선국처럼 개설에 허가가 필요했던 초소형지구국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유선 번호이동제도 개선
평균 4∼5일 소요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오는 9월부터 하루 내 처리돼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활발해진다.


 

▲삼진아웃제 도입
지난 4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종합편성 채널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해 11월 신규 종합편성 PP(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종편채널 도입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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