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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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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경기일보 2009-7-1]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4천11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천원에서 4천110원(2.75%)으로 인상하기로 노사위원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천990원이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8천86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지만 경제위기로 올해 임금 총액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수혜대상 근로자 수는 올해 208만5천명에서 256만6천명으로 늘고 영향률도 13.1%에서 2010년 1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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