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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테크 情報

단기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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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방학철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이유, 능력계발의 이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비단 방학철이 아니라도, 학생들이 아니라도 개인의 사정여하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할까?


세법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우리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즉, 근료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세액의 계산이 일반근로자와 적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란 무엇인가? 



1. 일용근로자의 정의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2)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3)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뜻한다.


*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일컫는 아르바이트란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일용근로자가 되겠다.

단 후술하겠지만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된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회사에서 급여지급 시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분리과세)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액 = ( 일급여 - 80,000 ) * 8% * 45%

*

결론적으로 3개월 이하의 단기 일용근로자는 일급여가 80,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급여가 107,750일 경우 원천징수액은 999원이 되는데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하므로

이 때에도 원천징수액은 발생하지 않게된다.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금을 떼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3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 지급받은 급여를 환산하여 모두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경우에 따라 회사가 편의상 3.3%원천징수, 4.4%원천징수를 할 때가 있다.

3.3%사업소득자(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의 경우,

4.4%기타소득자(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 용역제공)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원천징수세율이다.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길이 있다고 하여도

당장은 근로자에게 손해인 셈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100원은 현재의 100원보다 가치가 떨어지며, 신고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자 여부, 근무기간과 형태를 살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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