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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법원, 강제퇴거 '제동'…재개발 사업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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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퇴거 '제동'…재개발 사업 영향 받나

SBS | 입력 2009.05.23 07:45

 


< 앵커 >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데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세입자와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현장.

강제철거를 강행하려는 조합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용산 2구역 재개발 현장도 마찬가지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 조합원과 관련자들의 권리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면 세입자들은 건물을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세입자들을 강제퇴거시키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용산 제 2구역 세입자 박재현 씨 등 14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재개발 사업조합은 강제퇴거나 철거조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현장이 84곳이어서 재개발 사업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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