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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알고 가면 유익한 항공기 수하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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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알고 가면 유익한 항공기 수하물 상식


흔히 여행을 가면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 가방이 무겁기 마련이다. 길을 떠날 당시 물건은 그대로인데, 여행지에서 구입한 선물과 기념품 탓에 이래저래 짐이 늘어난다.


그런데 운이 없다면 캐리어 속의 물건들을 공항에서 버리든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단 한 번이라도 공항에서 수하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수하물 규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다가는 직원들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기분만 언짢아질 듯싶다.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한 항공기 수하물에 대한 상식을 정리했다.


◆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 =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무게는 미국(괌ㆍ사이판 포함),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등 미주 지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등 미주 이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미주 지역은 수하물의 개수가 기준이 되며, 미주 이외 지역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탑승 클래스에 따라 수하물 허용 기준도 달라진다.

 

공항에서 개인이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무게는 최대 32㎏으로 정해져 있다. 탑승객이 부치는 짐은 사람이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자와 수하물의 안전을 위해 무게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주 구간의 경우 수하물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침낭이나 휴대용 침구, 배낭, 접이식 자전거, 스키 장비, 스노보드 장비, 골프 가방, 수상스키, 낚시 도구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골프 장비와 스키(스노보드) 장비는 일반 수하물보다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으며, 장비와 다른 수하물을 합쳤을 때의 무게가 수하물 허용 기준에 미달되면 무료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할 때는 수하물 규정이 같은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천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란항공을 타고 칠레의 산티아고로 들어간다면 수속할 때 란항공의 수하물 규정도 물어봐야 한다. 보통은 경유지에서 24시간 내에 비행기를 갈아타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짐을 부쳐주기 때문이다.


◆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 초과 시 요금 =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도 미주 구간과 미주 이외 구간은 차이를 보인다.

 

미주 구간은 '개수'가 기준이 된다. 즉 이코노미클래스에서 수하물 2개 외에 추가로 10㎏짜리 짐을 부치든, 20㎏짜리 짐을 부치든 요금은 동일하다.  

 

 

보통 수하물 1개당 괌ㆍ사이판은 5만 원, 하와이 호놀룰루는 9만 원, 샌프란시스코ㆍ로스앤젤레스ㆍ밴쿠버 등 미주 서부는 11만 원, 뉴욕ㆍ워싱턴ㆍ시카고ㆍ토론토 등 미주 동부는 13만5000원이다.

 

반면 미주 이외 구간은 초과한 무게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 대개는 1㎏당 성인 편도 직행 요금의 1.5%에 해당되는데 일본 도쿄는 5200원, 중국 베이징은 5300원, 태국 방콕은 1만400원, 프랑스 파리는 2만3800원이 1㎏당 추가 요금이다.

 

골프, 스키 장비는 별도의 요금 규정이 있다.


◆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수하물 =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수하물은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는 2개, 이코노미클래스는 1개이다.

 

하지만 이코노미클래스 이용자도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가운데 1개를 더 갖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라고 봐도 무방하다.

 

바이올린처럼 가로, 세로, 높이 3면의 합이 115㎝를 넘지 않는 악기는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개와 고양이, 새 같은 애완동물을 넣은 상자도 기내 운송이 가능하다.

 

연료가 완전히 제거된 캠핑장비와 지팡이, 건전지, 수은 체온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반면 끝이 뾰족한 우산, 면도기, 가위, 포크, 칼 등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 부쳐야 한다.

 

올 3월부터는 모든 국제노선에 액체와 젤류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프레이, 헤어 젤, 샴푸, 로션, 크림, 치약, 화장품, 향수, 한약, 식염수, 술, 음료수, 면도 거품, 시럽 등 액체와 젤로 구성된 모든 것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물품들을 갖고 타려면 100㎖ 이내로 포장해 1ℓ 용량의 비닐통투(Plastic Bag)에 넣고 지퍼를 채워야 한다. 액체 약이나 식염수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해야 하며, 유아에 한해서만 유아식, 유아용 음료의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점에서 액체 물품을 구입해도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따라서 공항 출국 수속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수하물 분실 및 훼손 = 위탁했던 수하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사전에 꼼꼼히 규정을 확인하면 편리하다.

 

각 항공사들은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과 데이터, 보석이나 논문처럼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은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트렁크에 짐을 너무 많이 넣어서 훼손되거나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긁힘, 흠집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종가 제도는 고가의 물건이 손상될 것에 대비한 보험과 비슷한 것이다. 탑승 수속 시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신고하면 되는데, 최고 한도액은 2500달러이고 100달러당 0.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수하물의 훼손 및 분실 시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인당 최대 약 1250유로를 지불받게 된다. 수하물의 손상을 발견했을 때가 공항이면 즉시 항공사에 알리고, 공항을 떠난 이후라면 1주일 이내에 항공사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간혹 늦게 도착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성명, 전화번호, 생일을 입력하면 신고된 수하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에 두고 온 물건은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기를 청소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실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볼 수 있다.

 

유실물 가운데 여권, 신분증, 현금 등은 공항 경찰대로 인계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으로 넘어간다. 국내 공항에서는 습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지 기관에 증여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한다.

 

글/박상현 기자( 해외여행, 알고 가면 유익한 항공기 수하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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