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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주민동의 간소화 등 사업절차 축소 | |
모든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에서 앞으로는 인감이 포함된 주민동의서를 1번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재개발조합의 총회를 조합장 이외의 사람도 소집할 수 있어 조합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부천의 3개 뉴타운 지구와 31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사업절차 축소 이번 도정법 개정안 통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대폭 축소됐다. 우선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실시되던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60일 이내로 정해져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천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사업에서도 노후도와 건축년 수 경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진단을 생략하고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동의 간소화 시끌시끌하던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서 동의방식도 앞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 1회만 징구하면 조합설립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2회 징구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해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 저해와 비리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조합견제 강화 개정안에서는 또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임원에 대한 해임 발의가 있을 경우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임원 해임을 발의하더라도 총회의 소집권한이 조합장에게만 있어 비리 임원에 대한 해임이 쉽지 않았다. 조합장이 비리 임원을 감싸고 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도 명시했다. ◆공공 개입 명문화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공공이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송하성 기자 song@weeklytown.co.kr (200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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