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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경보기 소홀 도난 경비업체 5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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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경보기 소홀 도난 경비업체 50% 배상 책임"
2009년 02월 06일 (금) 정진오schild@kyeongin.com

 

금은방과 경비업체 사이에 맺은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금속의 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계약에도 불구하고 경보장치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고 밖 귀금속 도난도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경비업체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지상목 부장판사)는 금은방 주인 A(54)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6천2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도난당한 귀금속을 약관에서 정한 금고 속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절취범행은 피고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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