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반응형
BIG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1.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 10%)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한다.
   
2. 소득금액의 개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3.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연도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1) 근로소득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2008년 기준)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

 

2) 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면 사업자임. 내년5월 소득세확정시 환급가능)

 

    ◎ 2008.4월에 발표되는 2007년귀속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때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기타소득자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임)

 

4) 일용직소득자
건설직, 파트타임 등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5) 퇴직소득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공제가 안된다.

 

6) 이자, 배당소득자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담함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7) 연금 소득자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함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기본공제-부양가족-따로사는 부모님

 (1)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공제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는 아래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1인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개념 알아보기 ☞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초과 : 공제 불가능
부모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공제 불가능
부모가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 만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 만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셋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꼭 이중공제 여부를 확인 바람


(2)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한 환급대행사례는?

 

 

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
외할머니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에 의해 외삼촌이 상당한 농사를 짓고 있고, 외숙모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통장에 의해 입증하지 못해 공제 안 됨
사업자인 오빠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서 부모님 공제받았음
처남이 연말정산 때 이미 장인, 장모님 공제받았음
부모님이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음
- 임대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대소득의 필요경비가 낮아 연간 임대료 총액 이 1,620,746원(2007년 기준, 필요경비 38.3 %)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요건이 안 됨
부모님이 연금수령자로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함
-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연금액이 상당하여 부모님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공제항목별 공제 여부

 

 

구 분 공제요건 사 례
부모님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사는 54세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공제 가능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위 4가지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 가능

-연봉700만원이 넘는 61세의 아버지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이 없는 만54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부모님 신용카드

나이는 관계 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경우 공제가능

-59세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4)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 분 제 출 서 류
올해 연말정산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내용보기 ☞

지난연도
환급신청

- 신청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 본인 및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부씩
- 부모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2부
*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형제와 동거시에는 통장사본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사로 보내는 공문(따로사는 부모님 신청 거부시) 출력하기 ▶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