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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ㆍ공인인증으로도 인터넷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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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ㆍ공인인증으로도 인터넷 회원가입 가능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연말부터 와이브로로 이동전화 가능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행위 '엄벌'



■ 200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방송ㆍ통신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2009년에도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와이브로 음성채택, 위피탑재 의무화 해제 등의 통신업계 현안에 대해 방통위가 최근 결론을 내리면서 통신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008년 인터넷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개인정보보호는 2009년에 한층 더 강화된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통신 재판매 도입 등 통신업계 이슈들도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지만, 2009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로 이동전화 가능= 내년 연말부터는 음성을 지원하는 와이브로 단말기로 이동전화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 데이터서비스용인 와이브로에 이동통신 통합번호인 010을 부여하고 음성서비스를 채택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가 음성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단말기 개발 등을 끝내면 본격적인 와이브로 이동전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유선사업자인 KT가 진출하게 되는 모양새다.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이 신규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구도는 더 복잡해진다.

담당기구인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이동통신 요금의 30%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피탑재 의무화 해제 = 모바일 플랫폼, 위피(WIPI) 의무화 조치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그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인터넷용 휴대폰(스마트폰은 제외)은 의무적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를 탑재해야 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일반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외산 휴대폰 업체들의 국내 시장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와 애플 아이폰 등의 국내 시장 진입이 예고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저가 단말기업체들도 틈새시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업체간 경쟁확대로 소비자들이나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효과가 클 전망이다. 반면 국내 휴대폰 메이커들과 위피 플랫폼 기반 사업을 전개해 온 모바일 솔루션 및 콘텐츠 업체들은 새로운 경쟁구도에 놓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2009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아이핀 등의 대체번호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는 방법이 확대된다. 대체번호 사용 기능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체번호 사용이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광역권에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되며,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주파수경매제 및 재판매법 도입 전망 = 방통위가 마련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수요가 있는 황금주파수의 경우,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한 사업자에 사업권을 주는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800㎒, 900㎒ 등 이른바 황금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이나 회선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판매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재판매법, 요금인가제 부분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처리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이어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나타날 전망이다.

◇행정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감면 =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농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ㆍ가공돼 유통ㆍ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ㆍ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ㆍ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환경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노동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방ㆍ병무ㆍ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ㆍ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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