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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계약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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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계약 효력정지”
피해기업 소송 잇따를 듯
2009년 01월 01일 (목)  전자신문 | 9면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모나미, 디에스엘시디 등 2개 사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11월초 97개 업체들이 함께 “키코 상품은 불공정 거래로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일단 법원이 가처분 승인을 통해 이 상품에 관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만큼 향후 피해 업체들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 키코 피해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키코 상품 자체가 계약 환율의 상단을 넘으면 기업측이 무제한의 손실을 입는 ‘불평등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리 있다”며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키코 계약상 환율이 급등하면 모나미 등이 무제한의 손실이 생기고 이는 회사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구조, 영업상황, 위험관리 능력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조건을 권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이 내포한 위험에 관해서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강조하고 상승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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