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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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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알기 쉽게 순서와 랭킹..

 

1. 대통령

2. 총리급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3. 부총리급 :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장관

4. 장관급 : 각 부처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사무총장, 대장(군

              대)...국회사총장...서울시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등

5. 차관급 : 각 부처 차관,  청장(예를 들어 국세청장은 차관급입니다)검사장..

              등등 

 

이 이상은 정무직이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 이하에

 

1급 :  각 부처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광역자치단체 부지사(서울부시장은 차관

       급)

2급 : 각 부처 국장,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3급 : 각 부처 초임국장 또는 고참과장, 광역자치단체 국장, 인국 50만 이하 기초

       자치단체부단체장(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4급  : 각 부처 과장 또는 고참계장, 광역자치단체 과장, 기초자치단체 국장

5급 : 각 부처 계장, 광역자치단체 계장, 기초자치단체 과장

6급 - 9급: 중앙부처 일반직원, 기초자치단체 계장(6급)

 

참고로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 성남시, 강남구청 이런 데를 말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그

위에 있는 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이런 조직입니다.

 

1급은 정무직을 제외한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이고 고위직이기는 하나 각 정부기관의 최고 우두머리는 아니고 그 위에 장관과 차관이 있지요.

 

1급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셔서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선거연령이란 해당 직위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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