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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항공기 2종 소음피해지역인 오정구 고강본동 249번지 일원을 항공기 1종 소음피해지역에 준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 일대는 67동의 공동주택과 1천48세대가 거주하는데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땐 90~95WECPNL의 2종 소음피해 지역으로 주민들이 그간 수 십차례에 걸쳐 이 주대책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앙정부에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TV수신 장애에 대한 지원 등 극히 저조한 지원만을 해왔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해 3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토지이용계획과 각 구역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경기도에 결정고시를 위한 신청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항공기 2종 소음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 신축만 가능할 뿐 주거시설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뉴타운 개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가 소음재원 확보와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키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입법 예고해 놓았으나 이 법률안이 소음피해 1종구역에 한하여만 적용토록 돼있다.
부천시의 항공기 1종 소음피해지역은 오쇠리 지역으로 이미 이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뉴타운 고강지구 44% 정도가 소음피해 3종지구이며 고강아파트 지역 일대만이 2종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는 이 법률안에 2종 소음구역이 포함돼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편 시는 이와함께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강본동 고강아파트 일원과 은행단지 일원 등을 그린벨트로 묶는 대신 기존의 그린벨트를 풀어 이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주목되고 있다.
오세광기자/sk81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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