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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세제 개편(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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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고(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음)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기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규정은 관련 내용 하단에 별도표기 하였음 |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8.21. 발표, ’09년부터 시행예정)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토지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현행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과세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5년간의 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비과세적용
○ 종부세 비과세 대상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의무임대기간(10년→7년), 면적(85㎡→149㎡), 호수(5호→1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 (9.1. 발표, 올해 시행예정)
〔종부세법 개정(안)〕
○ 주택ㆍ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 ☞ 현행 : (07년) 80%, (08년) 90%, (09년) 100% ○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 ○ 분납대상을 확대(1천만원 초과자→5백만원 초과자)하고 분납기간을 연장(45일간 |
〔조특법 개정 완료〕
○ 비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특례* 토지에 추가
* 공시가격합계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8%세율적용
※ 2008.9.26. 공포,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 개정(안)
○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 상한 조정(150%→125%)
◈ 개정 완료
○ 비수도권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
※ 2008.9.25. 공포, 2008.6.1.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종부세제 합리화 방안(9.23. 발표, ’09년부터 시행예정)
〔주택분 개정(안)〕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인상(6억원→9억원)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
현 행 |
개 정 | |||||
3억이하 |
3~14억 |
14~94억 |
94억초과 |
6억이하 |
6~12억 |
12억초과 | |
세율 |
1% |
1.5% |
2% |
3% |
0.5% |
0.75% |
1% |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60세이상~65세미만) 10%
∙ (65세이상~70세미만) 20%
∙ (70세이상) 30%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
○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 인상(40억원→80억원)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
현 행 |
개 정 | ||||
160억이하 |
160~960억 |
960억초과 |
200억이하 |
200~400억 |
400억초과 | |
세율 |
0.6% |
1% |
1.6% |
0.5% |
0.6% |
0.7% |
- 서비스업용 별도합산 특례토지 폐지하고 기본세율에 통합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과세기준금액 인상(3억원→5억원)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
현 행 |
개 정 | ||||
17억이하 |
17~97억 |
97억초과 |
15억이하 |
15~45억 |
45억초과 | |
세율 |
1% |
2% |
4% |
0.75% |
1.5% |
2% |
〔종부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 탄력적 운용
☞ 현행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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