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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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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세제 개편(안) 요약

 

 

 

 

 

 

 

 

◈ 개편(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고(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음)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기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규정은 관련 내용 하단에 별도표기 하였음

 

󰊱�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8.21. 발표, ’09년부터 시행예정)

 ○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용토지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현행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나대지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과세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대상 확대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5년간의 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
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비과세적용

 ○ 종부세 비과세 대상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의무임대기간(10년→7년), 면적(85㎡→149㎡), 호수(5호→1호)

 

󰊲�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 (9.1. 발표, 올해 시행예정)

〔종부세법 개정(안)〕

주택ㆍ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

   ☞ 현행 : (07년) 80%, (08년) 90%, (09년) 100%

○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

분납대상확대(1천만원 초과자→5백만원 초과자)하고 분납기간 연장(45일간
→ 2개월간)

 

〔조특법 개정 완료〕

 ○ 비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원형보전지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특례* 토지에 추가

   * 공시가격합계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8%세율적용

  ※ 2008.9.26. 공포,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 개정(안)

 ○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 상한 조정(150%→125%)

 ◈ 개정 완료

 ○ 비수도권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

 ※ 2008.9.25. 공포, 2008.6.1.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 종부세제 합리화 방안(9.23. 발표, ’09년부터 시행예정)

 

〔주택분 개정(안)〕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인상(6억원→9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3억이하

3~14억

14~94억

94억초과

6억이하

6~12억

12억초과

세율

1%

1.5%

2%

3%

0.5%

0.75%

1%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60세이상~65세미만) 10%

  ∙ (65세이상~70세미만) 20%

  ∙ (70세이상) 30%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 인상(40억원→80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160억이하

160~960억

960억초과

200억이하

200~400억

400억초과

세율

0.6%

1%

1.6%

0.5%

0.6%

0.7%

 

  - 서비스업용 별도합산 특례토지 폐지하고 기본세율에 통합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과세기준금액 인상(3억원→5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17억이하

17~97억

97억초과

15억이하

15~45억

45억초과

세율

1%

2%

4%

0.75%

1.5%

2%

 

〔종부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 탄력적 운용

  ☞ 현행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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