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뉴타운 정부 재건축 정책에 전면 수정 불가피한가?

반응형
BIG

부천 뉴타운 정부 재건축 정책에 전면 수정 불가피한가?
7,3 정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재건축 용적률 300%허용

 

발행일: 2008/11/04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투자확대 대책을 밝히면서, 도시내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초과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기로 했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 비율도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정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시 재건축 용적률 등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하됨으로서 부천시 뉴타운 개발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것' 같다.

이에 부천시 뉴타운 개발과 관계자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300% 허용' 등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발표라고 하면서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에는 적용이 되는지 아직도 어떠한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도촉법)에도 이번 정부 정책이 적용이 되어 경기도 등에서 지시를 받으면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수정할 뜻을 비쳤다.

이번 정부 정책이 부천 뉴타운에도 적용이 되면 용적률 상한과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하 등으로 계획세대수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것 같다. 그러나 녹지,환경,교통 등 이 문제점으로 등장할것 같다.

한편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현행 60㎡ 이하 20%, 60~85㎡이하 40%, 85㎡초과 40%로 되어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85㎡이하를 60% 짓도록 하는 현 수준은 유지하되 60㎡이하와 60~85㎡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던 임대주택의무 비율을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용적률도 300%까지 상향된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고,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300%까지 허용이 된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