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전 지역 투기지역 해제 |
| 재건축 용적률도 300% 적용...임대아파트 건립의무비율도 폐지 |
| [2008-11-03 오후 3: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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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 지역이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재건축 용적률도 법적한도인 300%까지 허용된다.
또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소형(60㎡이하),중형(60~80㎡), 대형(80㎡)별로 구분돼 있던 것도 중소형 6:대형 4로 바뀐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재건축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햇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책정돼 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조례에서 1종 150%, 2종 200%, 3종 250%씩 용적률을 50%p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참여정부시절 제정된 용적률 추가 비율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도록 �다.
정부는 또 소향주택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0㎡초과 40%로 돼 있으며 이를 80㎡이하 60%, 80㎡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천 전 지역을 해제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본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초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 목적이 사라졌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순달기자(puchonnp@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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