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는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300%, 2종 250%, 1종 200% 등으로 돼 있다. 시·도는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50%포인트씩 낮춰서 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상 용적률에 기반시설 기부 등이 있으면 기본계획상 용적률보다 다소 높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주고 있다. 실제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현재 서울의 3종 일반지구는 2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대 70%포인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지어야 한다. 이 비율은 지자체가 30~50%범위에서 정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짓도록 할 계획이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되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당초 검토대상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 폐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대책이다.
-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됐던 규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차원이다. 올해 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 확대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개발이익 기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돼 과도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므로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로 도심내 공급이 확대될 경우, 근본적인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 투기지역 해제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시장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은 88개가 모두 해제됐다.
- 주택 투기지역 해제 효과는.
▲10년이하 대출이나 10년초과로 6억원넘게 대출시 LTV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DTI(40%)적용이 해제되고 동일차주의 신규아파트담보대출제한(1건)이 해제된다. 기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농어촌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적용 배제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력은 7일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1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보고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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