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 내쫓는 무분별한 재개발 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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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 내용도 알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용 분담을 결정하지 않은 재개발 조합 설립은 무효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800여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 62명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 보상액으로는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이런 비용분담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받은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종필 (소송 주민): "제가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30평도 받을까말까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 6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정하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재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의 터전을 잃는 조합원들이 속출하는 현재 재개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측은 국토해양부 동의서 양식에 따른만큼 문제가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은 600여개.. 대부분 비용분담을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강지아 이번 판결은 무조건 조합 설립부터 하고보자는 재개발 관행에 제동을 거는것은 물론 유사 소송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
[지역] 강지아 기자 입력시간 : 2008.10.23 (0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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