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재개발조합 '비용분담' 명시해야"

반응형
BIG

"재개발조합 '비용분담' 명시해야"

부산지법,'누락' 감천2구역조합 설립 무효 판결

조합설립동의서 필수사항 불구 대부분 '쉬쉬'

전국 처음…지지부진 타 사업장 '소송전' 예상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 측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할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사항이 누락돼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재개발조합 설립 때 비용분담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명시하지 않아 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후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 16일 부산 사하구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지역주민 62명이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서면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다"며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상당한 이익을 남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가 결국 재개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터전을 잃는 조합원들이 속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비용분담액이 누락된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용분담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모든 재개발조합의 설립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항소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앞으로 감천2구역의 판례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다수 재개발조합이 한바탕 '설립 무효' 소송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돼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동의 때 공사비와 철거비는 물론 비용분담을 확정짓는 게 굳어져 있지만, 재개발 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된 뒤에도 관행처럼 비용분담사항을 동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헛된 꿈에 부풀었다가 나중에 드는 비용이 생각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온갖 갈등과 피해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지역 B건설의 한 고위 임원은 "조합들이 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도 쉬쉬하는 곳이 많다"며 "관리처분 때까지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94-1 외 842필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861명 중 712명의 동의(동의율 82.69%)를 받아 사하구청으로부터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박세익·이대성 기자 nmaker@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2. 1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