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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 ‘똑소리나게’ 따져라! | ||||
비과세 혜택·금리 높아 시중 은행과 비교 거부 ‘서민 맞춤신용대출’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기금관리委, 예금자 보호제도로 투명하게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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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시장과 둘쑥날쑥한 주식시장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안전한 은행예금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하지만 은행 예금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은행마다 시중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각각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전성은 물론 비과세와 높은 금리까지. 불확실한 재테크 시대, 똑똑한 투자자들을 위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신협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인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비과세는 필수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신협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다른 일반 은행과 차별화를 뒀다. 일반 은행에서 15.4%씩 떼는 이자소득세 대신 신협예금은 이런 세금이 면제되고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5%의 금리를 주는 은행정기예금과 신협정기예탁금에 2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외한 84만60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신협정기예탁금에선 98만6000원의 이자를 받는다. 또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테크로서도 일석이조다. 즉,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신협에서 총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수익률도 무시할 수 없다 = 비과세 혜택과 함께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도 신협예금의 매력 중 하나다.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신협예금은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1.0%~2.0%포인트정도 금리가 더 높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은행과 달리 신협은 서민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협예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일반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신협예금은 1개월 안에 해약하지 않는다면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투자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일반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을 가입한 사람도 신협 예금을 이용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대출도 가능 = 신협대출은 신용도나 담보제공능력이 떨어지는 서민계층의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이에따라 신협을 꾸준히 이용해온 조합원이라면 신용대출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한아름연계대출은 각 신협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수요에 대해 조합과 연계해 신협중앙회에서 조합원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개인 23억원, 법인 8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교회대출도 최고 23억까지 취급해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협과 연계해 원하는 대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협의 대표 상품인 주택대출상품인 꿈모아모기지론은 납입한 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방법도 원금 및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등 조합원이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했다. ◆지급여력 최고수준 ‘실속’ 신협공제 = 이와함께 신협에서 운영하는 신협공제도 위험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만점이다. 신협공제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보험으로 협동조합권 보험 중 유일하게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이 374.7%로 동종업계는 물론 민영 보험사를 포함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신협공제는 서민들의 경제여건에 맞춰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설계한 서민형 비영리보험”이라며 “서민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므로 공제료(보험료)가 월등히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협공제는 경영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총 40억원을 계약자에게 배당했고 이익배당 준비금 300억원을 보유해 앞으로 5년간 지속적인 배당을 하는 등 공제계약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콘도이용권, 장학금 지급, 계약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조합설치 등 다양한 공제 계약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통해 안정성 확보 = 신협중앙회는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하는 부보 예금 대비 1.25%의 목표 적립률을 훨씬 초과 조성한 것”이라며 “완벽한 예금보호는 물론 합병 등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협은 올해 9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을 시작했다. 신협 관계자는 “우선 9월에 216개 조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발행한 후 추진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대출 취급 = 이외에도 신협에서는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부대출을 올해 4월부터 취급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100%보증을 통한 대출로 보증서 발급조건이 다른 보증부대출에 비해 1000만원까지 대출받기가 편리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연 2%)를 지원함으로써 채무자가 저리로 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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