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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구입시 ‘매도인=실소유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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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구입시 ‘매도인=실소유주’ 확인해야
2008년 07월 23일 (수)  전자신문 | 6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사례) 이규진(가명)씨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진행했다가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 구입 시에는 해당 지번과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 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두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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